서울시, ‘자율주행 교통안전 교육’ 시행
운행 전 교육 의무화 시행 등 제도 개선
운행 전 교육 의무화 시행 등 제도 개선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교통안전 교육과정’을 3일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시험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주행 교통안전 교육과정은 시가 국토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서울기술연구원 등과 힘을 모아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시는 자율차 안전증진을 위해 현행법령에 따라 자율차에 탑승해 돌발상황 등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시험운전자의 교육이 필수적임에도 자율주행 관련 교육과정이 없어 기존 택시 및 버스 신규 종사자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교육과정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 이해, 자율주행 사고사례 분석, 도로교통법, 자율주행차 관련 법 이해 등 총 8시간으로 구성된다. 기존 교육과는 다르게 위급상황 시에만 시험운전자가 개입하게 된다. 제어권 전환 요령과 운전자 준수사항 등 자율차 안전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자율차에 대해 시험운전자의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전역으로 자율차 운행이 확대되는 것과 발맞춰 자율차 안전은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며 “금번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개설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율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오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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