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충주·제천사무소, 김장채소 원산지 표시 단속

권정상 2022. 11. 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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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 충주사무소와 제천·단양사무소는 내달 9일까지 김장 채소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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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제천·단양사무소 농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 충주사무소와 제천·단양사무소는 내달 9일까지 김장 채소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외국산 배추김치, 절임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이라도 유명지역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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