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살로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김지인 2022. 11. 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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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생인 만 13살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촉법소년' 기준을 한살 낮춘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법무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기준을 현재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한살 낮춘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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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중학교 1학년생인 만 13살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촉법소년' 기준을 한살 낮춘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법무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기준을 현재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한살 낮춘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법제화하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한편, 보호사건의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3072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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