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2월 말까지 KBS감사 연장… 추가 감사청구도

노지민 기자 2022. 11. 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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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KBS에 대한 감사 기간을 올해 12월30일까지 연장했다.

앞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한 단체들은 KBS 상대로 추가 감사를 청구했다.

KBS 내외부 단체들과 국민감사를 청구했던 KBS노동조합은 1일 감사원으로부터 '국민감사청구사항 감사기간 연장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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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계획했던 KBS 감사, 올해 연말까지 꽉 채워 진행
KBS노동조합, '대북 코인 의혹' 관련 추가 국민감사 청구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감사원이 KBS에 대한 감사 기간을 올해 12월30일까지 연장했다. 앞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한 단체들은 KBS 상대로 추가 감사를 청구했다.

KBS 내외부 단체들과 국민감사를 청구했던 KBS노동조합은 1일 감사원으로부터 '국민감사청구사항 감사기간 연장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통지문을 통해 “감사청구사항이 다수이고, 조사 및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이유로 감사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며 “감사기간(처리기간 포함)을 2022년 12월30일까지 연장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KBS노동조합이 1일 공개한 감사원의 KBS 감사기간 연장 통지문

국민감사청구로 인한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0일간 진행하되,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KBS 감사는 지난 8월30일 결정돼 9월14일 시작됐고 지난달 말쯤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감사는 KBS 내의 소수 노동조합인 KBS노동조합을 비롯해 소위 보수성향 단체들의 제기로 이뤄졌다. 감사 항목은 △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임명과정에서 허위기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KBS 이사회의 몬스터유니온 400억 증자강행 배임 혐의 △신사옥 신축계획 중단으로 인한 김의철 사장의 KBS 재산상 피해발생 및 공금유용 혐의 △진실과미래위원회 단장 여행 시 병가처리 여부 및 사후조작·은폐 의혹 △대선 직후 증거인멸 목적으로 문서폐지 조직적 주도 의혹 등이다.

KBS노동조합은 감사 연장 소식을 알리며 “이사회의 직무 유기 혐의가 입증될 경우 남영진 이사장 등 이를 주도한 이사들은 사법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중대 사안이다. 김의철 사장이 허위기재로 KBS이사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로 입건된 만큼 본 사안들이 확증되면 김의철 사장과 남영진 이사장 체제는 사법적인 책임을 지고 동반사퇴해야 할 국면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노동조합은 이에 더해 지난달 31일 '대북 코인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2019년 KBS남북교류협력단 팀장이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대가로 2년 뒤 아태협의 대북코인 20만개를 받았는데, 여기 KBS 예산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감사해달라는 것이다.

지난달 6일 JTBC([단독] 공영방송 간부가 아태협 대북코인 받아), 10일 한국일보(KBS간부 대북코인 20만개보유…감사 진행중) 보도가 감사청구 관련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김의철 KBS 사장은 지난달 국정감사를 통해 “언론에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KBS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 사옥

이런 일련의 감사 청구와 실시에 대해서는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이 있다. 강성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은 지난달 29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우리는 지금 '왜' 공영방송을 말하는가)에서 “(감사 청구한) 주체가 보수 세력의 KBS노동조합, 그리고 KBS 안과 밖에서 연계된 보수 세력들인데 단지 어떤 이념적인 보수라고 해서 배척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KBS를 장악하고 망쳤던 인물들이 여전히 포진한 세력이다.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들어온 감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내용을 보면 이미 소명된 일들에 대한 감사 청구이다. 내부적으로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감사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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