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위협한 남편, 손도끼로 끝내 살해…'접근금지' 소용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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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이 남성은 살해 1달 전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9월6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B씨(44)를 흉기로 위협하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2회에 걸쳐 B씨의 미용실에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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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이 남성은 살해 1달 전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 보복살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A씨(50·남)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6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B씨(44)를 흉기로 위협하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범행으로 B씨는 상해를 입었고 A씨는 B씨의 집과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 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3시16분 충남 서산시에 있는 아내의 미용실을 또다시 찾아가 손도끼 등 흉기를 휘둘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2회에 걸쳐 B씨의 미용실에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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