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2. 11. 2.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37필지(완산구 587, 덕진구 650)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상반기 중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희성 기자(=전주)(press@naver.com)]
ⓒ프레시안

전북 전주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37필지(완산구 587, 덕진구 650)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상반기 중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누리집 또는 전라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와 참고자료 등을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팩스나 우편 또는 부동산통합민원(kra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가 담당 공무원 및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출장해 지가산정 근거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관할 구청에서 당초 조사·평가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2월 27일까지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전주)(press@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