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동훈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직접 수사 못 해"

김용욱 기자 2022. 11. 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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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정부·여당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참사'가 아닌 '사건'으로 표현하는 분위기와 달리 '대형 참사'라고 말하며 검수완박 법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한동훈 장관은 "이태원 참사 경찰 대응 관련해서 경찰아 자체 감찰 자체 수사한다고 그러는데 셀프 아니냐? 우려 많다. 법무부나 검찰 쪽 대응책이 있을지?"라는 질문에 "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서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어제 말하는 걸 제가 봤다. 그 이상으로 제가 특별히 아는 건 없다"면서도 "다만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다. 시행령에서도 이 부분은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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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녹취록 초동 대응 미흡 질문엔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 필요한 사안"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정부·여당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참사'가 아닌 '사건'으로 표현하는 분위기와 달리 '대형 참사'라고 말하며 검수완박 법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발언은 2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던 중 국회 본관 입구에서 기다리던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한동훈 장관은 "이태원 참사 경찰 대응 관련해서 경찰아 자체 감찰 자체 수사한다고 그러는데 셀프 아니냐? 우려 많다. 법무부나 검찰 쪽 대응책이 있을지?"라는 질문에 "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서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어제 말하는 걸 제가 봤다. 그 이상으로 제가 특별히 아는 건 없다"면서도 "다만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다. 시행령에서도 이 부분은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게 돼 있지만 이 사안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결합된 참사 극복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다. 검찰이 잘 판단할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어제 경찰에 신고 들어간 녹취록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찰 초동 대응이 좀 미흡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저도 언론을 통해서 기자님처럼 본 게 전부"라며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청장도 그러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국회 법사위 출석길 약식 질의응답은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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