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집단에너지시설 공사 현장서 전기 폭발로 50대 근로자 치료 중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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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건설현장에서 하청으로 일하던 50대 A씨가 원인불명의 전기폭발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예산 삽교읍의 충남내포가스복합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난달 19일 오후 2시께 원인불명의 전기폭발로 3도 화상을 입고 헬기로 긴급 후송돼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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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전노동청, 관련자 조사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하청으로 일하던 50대 A씨가 원인불명의 전기폭발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
2일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충남 예산 삽교읍의 ‘충남내포가스복합발전 건설공사’ 현장에서 전기폭발사고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50대가 14일 만인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께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및 전신화상이다.
A씨는 예산 삽교읍의 충남내포가스복합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난달 19일 오후 2시께 원인불명의 전기폭발로 3도 화상을 입고 헬기로 긴급 후송돼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현재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사 측은 “사고자는 전선 접지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아닌 현장의 품질관리 담당자로, 품질 관리업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직접 작업을 하지 않아 당시 접지 중 감전돼 사고가 난 것이 아닌 사고지점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전기폭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원청업체인 L건설과 하청업체 S건설 관계자를 소환해 과실 여부를 조사한 뒤 책임자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관할청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은 L건설사와 하청업체 관련자를 상대로 작업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80%에 이르는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왔으며 한동안 대화를 하는 등 건강이 호전됐으나 이날 급속히 상태가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사고당시 A씨는 현장에 있던 동료 B씨가 발견해 즉시 소화기 2대를 이용해 불을 끈 뒤 119에 신고해 헬기로 긴급 후송돼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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