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지원조례 제정 추진

엄재천 기자 2022. 11. 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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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생활 균형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제천1) 의원은 이날 도의회 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조례가 발효하면 충북지사는 일·생활 균형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특히 조례안은 도가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에 노력한 기업이나 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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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꽃임·이옥규 도의원 공동 발의

[청주]충북도의회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생활 균형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제천1) 의원은 이날 도의회 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공동 발의자 이옥규(청주5) 의원, 청주상공회의소와 제천단양상공회의소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례가 발효하면 충북지사는 일·생활 균형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효율적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도 하도록 규정했다.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받을 수 있고, 일·생활 균형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례안은 도가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에 노력한 기업이나 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일이 먼저, 가정은 다음이었지만 지금은 일과 생활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일·생활 균형 분위기 조성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발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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