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공익수당 1인당 50만원씩 지급

육종천 기자 2022. 11. 2.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은군은 농업인공익수당을 농가당 50만 원씩 총 24억 5950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2일 군에 따르면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보은군 담당관계자는 "농업인공익수당이 농촌일손 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며 "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4919명 대상 24억 5950만 원 지급

[보은]보은군은 농업인공익수당을 농가당 50만 원씩 총 24억 5950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2일 군에 따르면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지난 4월 30일까지 군내농업인 6050명이 공익수당을 신청했다. 대상자를 검토한 결과 최종 4919명이 선정돼 1인당 50만 원씩 보은군 지역화폐인 결초보은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공익수당은 군내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수당지원대상은 충북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단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2900만 원 이상 농가, 5년 미만귀농인,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수급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지급제외자는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확인서류를 지참해 오는 30일까지 최초 신청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하면 된다.

보은군 담당관계자는 "농업인공익수당이 농촌일손 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며 "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청 전경모습. 사진=보은군 제공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