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몸통' 김봉현 은닉재산 65억 동결

송정은 2022. 11. 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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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횡령 범죄로 챙겼다고 판단한 65억원의 자산을 동결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공준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일부 은닉 재산에 대해 지난달 27일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적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히 추적해 범죄피해재산이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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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검찰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횡령 범죄로 챙겼다고 판단한 65억원의 자산을 동결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공준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일부 은닉 재산에 대해 지난달 27일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받아들였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대상은 현금 60억원,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 보증금, 외제 고급 승용차 2대 등 총 65억원 규모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을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적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히 추적해 범죄피해재산이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회삿돈을 비롯해 수원여객, 상조회 등 자금 1천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 석방됐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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