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혐의

김정훈 기자 2022. 11. 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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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이 2일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집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홍 시장의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홍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경선을 치른 뒤 후보가 되어 본선에서 당선했다.

검찰 수사는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선거 6개월인 12월 1일 이전에 결정이 나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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