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촉법소년 상한 만 13세 개정안 입법예고

김채호 기자 2022. 11. 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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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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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이 개정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제외된다.

또 개정안에는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보호관찰 부가 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 보호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촉법소년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속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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