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접근금지명령 중 아내 살해한 50대 구속…자녀 친권상실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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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를 접근금지명령 중에도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한 남편 A씨(50)를 구속 기소하고 재범위험성을 감안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범해왔던 사실을 확인하고, 유족의 진술을 청취해 A씨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자녀들에게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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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를 접근금지명령 중에도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한 남편 A씨(50)를 구속 기소하고 재범위험성을 감안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범해왔던 사실을 확인하고, 유족의 진술을 청취해 A씨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자녀들에게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을 했다.
피해자 지원은 서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를 지급했고 추후 생계비와 심리상담비을 추가할 계획이다.
대전지검 범죄피해자 구조금 심의회를 통해 범죄피해자 긴급구조금을 후원했고, 앞으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절차진행 상황에 맞춰 추가 구조금 지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서산지청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회를 개최해 자녀들의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해자 B씨의 사망으로 A씨가 자녀들에 대한 유일한 친권자인 상황에서, A씨가 친권을 남용할 우려가 높아 즉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실상 전적으로 생계를 부담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해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 초기단계부터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 가 흉기로 살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한 혐의로 구속됐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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