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이별통보에 집 찾아가 스토킹...20대 남성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만나달라며 1시간 넘게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7)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진경 기자 ]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만나달라며 1시간 넘게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7)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만나달라며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웠다.
A씨는 과거 특수절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에 대비해 A씨가 B씨 집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못 하게 하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 응급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젯밤 A씨를 조사한 뒤 긴급 응급조치를 하고서 일단 석방했다"며 "아직 조사하지 못한 피해자가 나중에라도 원하면 스마트워치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PC 효자상품 '포켓몬빵' 매출 급감
- "청담사거리 12중 추돌사고...가슴이 쿵쿵" 박현선, 목격담 전해
- '이태원 참사' 도 넘은 조롱...게시물 유포자 처벌 나선다
- 경기도, 호흡기감염증 11월 증가 우려..."주의 당부"
- "경찰 뭐 했나" 112 신고 11번 접수...尹대통령 반응은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