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이별통보에 집 찾아가 스토킹...20대 남성 체포

이진경 2022. 11. 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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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만나달라며 1시간 넘게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7)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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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만나달라며 1시간 넘게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7)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만나달라며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웠다.

A씨는 과거 특수절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에 대비해 A씨가 B씨 집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못 하게 하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 응급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젯밤 A씨를 조사한 뒤 긴급 응급조치를 하고서 일단 석방했다"며 "아직 조사하지 못한 피해자가 나중에라도 원하면 스마트워치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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