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수' 안심전환대출 4조 원도 신청 안 해…7일부터 6억으로 올려 '재수'

김성훈 기자 2022. 11. 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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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상담 창구에 놓인 안심전환대출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4조 원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오는 7일부터는 자격조건을 완화해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2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결과, 누적 3조 9897억 원·3만 9026건의 신청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25조원)의 약 15.95%에 그칩니다. 

주택가격별 비중은 3억 원 이하가 69.3%, 4억 원 이하가 30.7%를 차지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은 각각 47.5%와 52.5%로 집계됐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이에 오는 7일부터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주택가격 기준은 4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높아집니다. 

대출 한도 역시 2억 5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안심전환대출 5부제 신청 일정 (자료=주택금융공사 제공)]

7일부터 18일까지는 혼선을 고려해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접수를 받으며, 이후 21일부터 연말까지는 5부제가 해제됩니다. 

또 신청 접수가 공급 목표 25조 원을 넘을 경우 조기 마감될 예정입니다. 

국민은행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이들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외에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의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와 앱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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