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찾아가 스토킹한 20대 체포

신용식 기자 2022. 11. 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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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만나달라며 1시간 넘게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1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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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만나달라며 1시간 넘게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1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최근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만나달라며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에 대비해 A 씨가 여자친구 집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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