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외국인근로자(E-9) 접수…“구인난에 2개월 앞당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근로자(E-9) 접수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가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2023년도 1회차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약 2만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근로자(E-9) 접수를 시작한다. 구인난에 2개월 앞당긴 조치다.
고용노동부가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2023년도 1회차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약 2만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급하는 2만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됐고, 탄력배정분 내년 1만명은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2023년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결정 등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하여 예년에 비해 2개월 앞당겨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번 고용허가 발급 건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신속히 입국해 사업장에 배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한다. 농축산어업은 7일, 그 외 업종 14일이다.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는 12월 9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12월 12~16일,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그 외 업종은 12월 19~21일 진행된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 감소,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하여 올해 신규 배정 외국인력 규모를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렸다”면서 “그간 충분히 배정받지 못하였던 사업주에게까지 외국인근로자들이 배정돼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난이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년에 비해 고용허가 신청이 다소 일찍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분들은 내국인 구인노력 등 사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달라”면서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각종 서류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태원 참사]격노한 尹 사흘연속 조문행보...고개든 경질설
- '역대 최대' 삼성 협력사 채용 문 열렸다..."상생협력 강화할 것"
- 北 탄도미사일 공해상 떨어져...尹 NSC 긴급 소집
- 매스아시아, 개인형 모빌리티 브랜드 '알피' 론칭
- "먼지 때문에"…화성 탐사선 인사이트, 4년만에 수명 다해
- '저탄소·고효율 혁신' 에너지 산업 미래 제시...대한민국 에너지대전
- 인터텍, 효율·위생적인 '탱크리스' 비데 출시...'세계 최고 온수 기술 담아'
- 본궤도 오르는 한국형 달 착륙선 개발사업...성능·임무는
- 달아오르는 차기 수협은행장 선임…현직 프리미엄 vs 외부 다크호스
- 尹, 北 분단 후 첫 미사일 NLL 도발에 엄정 대응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