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김선희 전 부산시립미술관장에 무죄 선고

노주섭 2022. 11. 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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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난 김선희 전 부산시립미술관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관장의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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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화 변호사 "갑질 오명 벗겨지고 하루속히 실추된 명예 회복되길"

[파이낸셜뉴스] '갑질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난 김선희 전 부산시립미술관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관장의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관장은 지난 2019년 7월 부산시립미술관장으로 근무할 당시 중요한 국제기획전시회를 앞두고 로비에 있는 아트샵 진열상품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 아트샵 대표 A씨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당시 김 전 관장은 A씨에게 "안 치울 것 같으면 벽을 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협박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관장의 언행은 사회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을 비춰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협박죄로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김 전 관장의 변호를 맡은 박현화 변호사는 '전 부산시립미술관장 사건에 관하여'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아트샵 운영자가 전시회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도 김 전 관장의 매장 정리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미술관장으로서 정당한 지휘, 감독권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번 무죄판결을 계기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김 전 관장에게 덧씌워졌던 갑질의 오명이 벗겨지고 하루속히 실추됐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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