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접근금지명령 중 아내 살해한 남성 친권상실 청구

이문석 2022. 11. 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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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접근금지명령 중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 등으로 숨지게 한 50대 남성을 재판에 넘기면서 자녀 친권 상실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오랜 기간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과 지원금 등 자녀들의 재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앞서 흉기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지난달 4일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 등으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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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접근금지명령 중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 등으로 숨지게 한 50대 남성을 재판에 넘기면서 자녀 친권 상실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오랜 기간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과 지원금 등 자녀들의 재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앞서 흉기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지난달 4일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 등으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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