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동훈, '이태원 참사' 112 대응 부실 논란에 "엄정 수사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전 112 신고 녹취록과 관련해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초동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경찰이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립해 수사와 감찰에 나서는 이른바 '셀프 감찰' 우려가 나오는 것에 법무부나 검찰의 대응책이 있느냐는 물음엔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할 수 없다"며 "지금 검찰이 수사 개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어제 말한 것을 봤다"면서 "그 이상 제가 아는 것은 특별하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은 참사 대응을 위해 설치된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의 역할에 대해선 "여러 가지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는 파행을 빚었습니다.
당초 법사위는 오늘 오전 10시 법무부·감사원 등 소관 부처의 2023년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두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의가 파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비공개 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장을 나온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대책 등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관리의 주무 부처가 행정안전부인 만큼, 법사위는 예산안 심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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