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성비위 중징계 충북교직원 8명…지난해 2명보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 비위를 저질러 중징계 처분된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충북교육청이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교직원 18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받았다.
성희롱, 성폭행 등 성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교직원은 8명으로 파면 2명, 해임 3명, 강등 1명, 정직 3개월 2명이다.
지난해 성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은 2명으로 각각 정직 3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파면 2명, 해임 3명 등 8명…작년 성희롱 정직 3월, 2명 불과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성 비위를 저질러 중징계 처분된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충북교육청이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교직원 18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받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21명)에 견줘 3명 줄었다. 작년 한해 교직원 29명이 적발돼 징계처분 됐다.
징계 수위는 높아졌다. 성희롱, 성폭행 등 성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교직원은 8명으로 파면 2명, 해임 3명, 강등 1명, 정직 3개월 2명이다.
나머지 11명은 음주운전,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1~3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지난해 성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은 2명으로 각각 정직 3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나머지 19명은 음주운전, 품위유지 위반 등 비위로 견책~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교직원들의 성 비위가 동료 직원,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재발하면서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성 비위에 연루된 교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 배제를 원칙으로 엄중히 문책하겠다"며 "성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 학교장, 직속 기관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필승지역' 펜실베이니아도 승리…백악관 귀환 성큼[2024美대선]
- 전남편 공개 저격한 황정음 "아이 모습 나만 본다, 메롱"
- "발리서 밤일한다니"…'이범수와 이혼 소송' 이윤진, 가짜뉴스에 분노
- 부부 강제추행 만연…"언제든 만질 수 있다는 건 잘못"
- '커밍아웃' 와썹 지애, 동성 연인과 키스…웨딩화보 분위기
-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 '김 여사 활동중단' 시각차…친한 "외교 활동도 중단" 친윤 "대통령 부인 공적 책무"
- "축의금 조금 내고 겁나 X먹어"…구설수 오른 김종국 발언
- 트럼프 당선 유력, 선거인단 300석 이상 전망도…‘트럼프 집권 2기’ 예고[2024美대선]
- "러 파병 온 북한군, 첫 우크라와 교전서 '상당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