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무시한 남편, 대낮 거리서 아내 살해했다

김석모 기자 2022. 11. 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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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 /김석모 기자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대낮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A(50)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재범을 우려한 검찰은 A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3시 16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길거리에서 아내 B(여·4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수 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숨진 B씨는 9월 초순 남편 A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9월 6일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이혼을 요구 받자,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흉기를 휘두르고 담뱃불을 B씨의 몸에 갖다 대기도 했다.

경찰은 심각한 폭력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또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9월 19일 A씨에게 B씨의 주거지 및 직장에 접근을 금지시키는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B씨를 찾아가 살해했다. B씨는 살해 당하기 전까지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경찰에 4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인 자녀들 보호를 위해 A씨의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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