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차령 3년→5년 확대…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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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후 5년이 된 차량도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 택배종사자의 휴게공간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 가설건축물 허용 면적을 확대한다.
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입지한 택배물류시설 부지 중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허용 면적도 10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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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류시설 가설건축물 허용 면적 확대
건설현장 법령 위반 시 벌점 규정 개선
출고 후 5년이 된 차량도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 택배종사자의 휴게공간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 가설건축물 허용 면적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화물차 차령제한 완화 등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등록 등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지난 4월 노후 화물차 관리제도가 시행된 점을 고려해 그간 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차령제한을 완화하는 취지다. 기존에는 차령 5년의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차령 3년 이내의 화물차량 구입이 불가피했다.
또 중형자동차 제작 시 '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대형자동차와 동일하게 차량 중량의 ±3%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중량 등을 규정하는 자동차 제원표상, 중형자동차는 차량 중량에 관계없이 ±100㎏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소전기차의 경우 내·외부의 수소가스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서 폭발 우려가 없다면 일시적으로 수소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수소연료 공급(수소탱크→연료전지)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제작돼야 하지만 동절기 장기 주차 시 차량 결빙을 예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입지한 택배물류시설 부지 중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허용 면적도 10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최근 택배물류량이 증가하고 택배물류시설 내 근무인원이 증가해 택배종사자의 휴게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배물류시설 부지 면적이 5000㎡를 초과하는 경우 종사자 휴게공간 확보를 고려해 초과되는 면적의 2% 범위 내에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추가로 허용한다.
이밖에 건설공사 부실행위에 대한 벌점 규정과 품질관리지침을 개선한다. 법령에서 정한 교육·훈련 미이수자를 품질관리 수행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한정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정비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건설·주택 분야 규제 개선에 이어 이번 달에는 자동차 제작·운행 분야의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기업과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귀기울여 민간 위원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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