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12 부실대응’에 “대단히 엄정한 수사 필요”

박선우 객원기자 2022. 11. 2.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일명 '112 신고 부실대응' 논란을 두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던 중 참사 당시 112 신고 녹취록 관련 논란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인한 檢 수사 개시 한계 지적도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일명 '112 신고 부실대응' 논란을 두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던 중 참사 당시 112 신고 녹취록 관련 논란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 장관은 앞선 '검수완박법'(검찰 수사 완전 박탈법·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입법으로 인해 검찰이 참사 원인 규명 관련 수사에 나서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참사가 빠지게 됐다"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한 장관은 경찰의 자체 특별기구 설립을 통한 일명 '셀프 감찰' 관련 의혹에 대해선 "경찰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면서 "그 이상 특별하게 아는 것은 없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날 경찰청이 공개한 참사 당일(10월29일) 112 신고 녹취록을 보면,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인 오후 6시34분부터 이태원 참사 발생 위험을 경고하는 신고가 총 11차례 있었다. 이들 신고자들은 참사 발생 직전까지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 "사람들이 압사 당하고 있다" "아수라장" 등 현장의 위험성을 수 차례 경고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