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만 13세'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사회부2 2022. 11. 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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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일(3일) 입법예고 합니다.

법무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40일간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을 비롯해 지난달 말 법무부가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보호재판의 검사 의견진술 절차 도입 등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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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일(3일) 입법예고 합니다.

법무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40일간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을 비롯해 지난달 말 법무부가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보호재판의 검사 의견진술 절차 도입 등도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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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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