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전 구의원 월정수당, 최대 37% 인상…주민 반응 '싸늘'

대전CBS 김미성 기자 2022. 11. 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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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년부터 대전 기초의회 의정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월정수당이 최대 37%까지 인상된다. 5개 기초의회가 한꺼번에 20~30%의 월정수당을 인상하면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대전 5개 기초의회 등에 따르면, 구별로 월정수당 인상액은 동구 80만 원(36%), 중구 74만 원(35%), 서구 56만 원(21%), 유성구 60만 원(37%), 대덕구  80만 원(37%) 등이다.

내년부터 동구의회는 연 4920만 원, 중구의회 연 4680만 원, 서구의회 연 5100만 원, 유성구의회 연 4704만 원, 대덕구의회 연 4872만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기초의회 의원들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의정비를 받는다. 의정활동비는 매달 110만원씩 고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의정비를 더 받기 위해서는 월정수당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대전 5개 자치구가 너나 할 것 없이 20~30%를 인상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1.4%)의 15~26배에 달하는 수치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상승률이다. 인근 청주시의회의 경우 월정수당 5%를 올린 뒤 2024년부터 3년간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만큼 올리기로 했다. 전남 순천시도 시의원 월정수당을 내년에는 8% 인상하고 2024~2026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여수시의회는 월정수당 13% 인상안을 추진했지만, 공청회에서 인상 폭이 과하다는 지적을 받아 내년 의정비 7.1% 인상을 추진한다. 전북 부안군의회·경북 구미시의회·영암군의회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1.4%만 올린다.

대전시의회 역시 1.4%를 인상하기로 했고, 충남도의회는 동결했다. 어려운 민생 경제를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규정에 따르면,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 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해야한다. 대전 자치구 공청회에서는 인상 찬성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동구는 의정비심의위에서 100만 원 인상 의견이 나왔으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80만 원을 올리기로 했다. 반면 중구는 애초 53만 원에서 74만 원으로 늘어났다.

서구의회만 유일하게 전화 여론조사를 했는데, 기존 70만원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71%로 나타나면서 56만원으로 감액됐다.

이를 두고 공청회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청회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참석하는 주민 수가 너무 적어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청회 대신 여론조사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를 결정할 때 해당 지역 주민 수, 재정 능력, 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이를 따랐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인구 수와 재정 자립도가 낮은 동구의회와 대덕구의회가 유성구의회보다 더 많은 의정비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그동안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너무 낮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양질의 의원 확보를 위해서는 의정비를 더 높여야 한다"며 "기초의회 의정비가 높아지면 겸업을 하는 의원들도 많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동안 기초의회가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대덕구의회의 경우 의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며 한 달 넘게 파행을 빚으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전에 사는 A(38)씨는 "제대로 일을 하고 결과가 있어야 인상하는 게 맞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터무니 없는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B(45)씨도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데,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며 "지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5개 기초의회가 한꺼번에 인상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제대로 일한 사람에게만 국민 투표에 의해서 성과급을 줘야한다", "의정비를 너무 조금 주면, 비리가 있을 것 같고, 너무 많이 주면 구정엔 관심 없이 돈을 바라보고 할 것 같아 중간이 필요해보인다"는 등의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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