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차령제한·중형차 중량오차 완화…규제 합리화 추진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2. 11. 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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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운행 관련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화물차의 차령제한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용화물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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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사업용화물차 등록 차령 기준 3년에서 5년으로 완화
중형자동차 중량 허용오차 범위 기존 ±100㎏에서 ±3%로 합리화
수소전기차 연료공급 차단 개선…친환경차 구매 도시철도채권 매입액 감면 연장
스마트이미지 제공

자동차 제작·운행 관련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화물차의 차령제한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용화물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노후 화물차 관리제도가 시행된 점과, 그간 제도의 높은 기준으로 화물업계의 부담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다.

화물운송사업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차령 5년의 화물차를 보유한 경우,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이 차량을 화물운송업을 위해 신규등록할 수 없어 새롭게 3년 이내의 차량을 구매해야 하지만, 개선 제도로는 이 차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중형자동차 제작 시 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를 대형자동차와 같은 차량 중량의 ±3%로 적용하기로 했다.

중형자동차의 경우 차량 중량과 무관하게 제원표상의 무게에 ±100㎏ 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는데, 이는 같은 중형자동차라고 해도 차량에 따라 기본 무게가 다른데 무조건 100㎏ 안팎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형자동차는 배기량은 1600~2000cc, 승차정원이 16~35인인 승합차, 총중량 3.5~10톤인 화물·특수차로 범위가 넓다.

수소전기차에 대해서는 수소폭발 방지를 위해 시동이 꺼지면 수소탱크에서 연료전지로의 수소연료 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한 규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겨울에는 외부기온 하락으로 인해 시동을 오래 끄고 있을 경우 차량 결빙이 발생할 수 있어, 내·외부 수소가스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 낮아 폭발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일시적으로 수소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친환경차 구매 시 제공하는 도시철도 채권 매입금액 감면 제도는 종료 시기를 올해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분야 이외에도 기존 고가도로 노면 밑이나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로만 한정돼 있던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의 면적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택배 종사자 휴게 공간 설치를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허용 면적을 기존 100㎡에서 200㎡까지, 전체 면적이 5천㎡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 면적의 2% 범위까지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부실행위 관련 벌점 규정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시 건설기술인과 업체에 일괄적으로 벌점을 부과하던 것에서, 업체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으로 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품질관리 수행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한 경우 기존 건설기술인·업체 모두에 벌점을 부과하던 것에서 업체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국토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건설, 주택 분야 규제 개선에 이어, 이번 달에는 자동차 제작·운행 분야의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기업과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민간 위원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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