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태원 경찰 신고 부실대응 엄정수사 필요…검수완박에 檢 수사개시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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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전 관할 경찰이 시민 신고에도 부실대응한 정황과 관련해 2일 "언론을 통해 봤는데,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이 자체 감찰, 셀프 대응한다는 우려가 있다. 법무부와 검찰에 (별도) 대응책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어제 말하는 것을 봤고 그 이상 제가 아는 게 특별히 없다"면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으로 인해 직접대응이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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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범죄 수사할 순 있지만 '수사개시 규정'으론 한계"…대검 사고대책본 등엔 "법리검토 지원 차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전 관할 경찰이 시민 신고에도 부실대응한 정황과 관련해 2일 "언론을 통해 봤는데,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전날 경찰청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몰린 10만여명의 '할로윈 인파'로부터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직전까지 '압사 사고' 우려와 통제·구조를 호소하는 총 11차례 '112 신고' 내용이 담겼다.
한 장관은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이 자체 감찰, 셀프 대응한다는 우려가 있다. 법무부와 검찰에 (별도) 대응책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어제 말하는 것을 봤고 그 이상 제가 아는 게 특별히 없다"면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으로 인해 직접대응이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우선 "지난 검수완박 법률개정으로 경찰이 (기존 가능했던 6대 범죄 중) '대형참사' 관련해 직접 수사개시할 수 있는 부분은 빠지게 됐다"며 "시행령에서도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있지만 여러 참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측에서 참사 대응을 위해 설치된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검사장)의 역할에 대해선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지휘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여러 가지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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