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으로 ‘이태원 참사’ 수사 한계…엄정 수사 필요” [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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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경찰이 부실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 "엄정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찰청이 전날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인 오후 6시34분부터 참사 가능성을 우려하는 11차례의 신고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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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경찰이 부실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 “엄정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고자들은 “골목이 너무 불안하다.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11차례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단 4차례에 불과했다.
한 장관은 이날 검찰이 참사 원인을 수사하는 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한계로 작용한다고도 했다. 그는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 참사가 빠지게 됐다”며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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