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으로 ‘이태원 참사’ 수사 한계…엄정 수사 필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종민 2022. 11. 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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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경찰이 부실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 "엄정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찰청이 전날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인 오후 6시34분부터 참사 가능성을 우려하는 11차례의 신고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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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경찰이 부실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 “엄정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전날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인 오후 6시34분부터 참사 가능성을 우려하는 11차례의 신고 내용이 담겼다.

신고자들은 “골목이 너무 불안하다.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11차례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단 4차례에 불과했다.

한 장관은 이날 검찰이 참사 원인을 수사하는 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한계로 작용한다고도 했다. 그는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 참사가 빠지게 됐다”며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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