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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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37필지(완산구 587·덕진구 650)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황남중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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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37필지(완산구 587·덕진구 650)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상반기 중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누리집 또는 전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와 참고 자료 등을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팩스나 우편 또는 부동산 통합민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가 담당 공무원 및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출장해 지가산정 근거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관할 구청에서 당초 조사·평가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2월 27일까지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황남중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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