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관리·감독 철저히 하면 벌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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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과실로 부실시공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면책받을 길이 열렸다.
개편안에 따르면 부실시공이 발생한 현장에서 사업자나 건설기술인이 각각 책무를 다했다면 과실이 있는 쪽에만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는 부실시공에 대해선 사업자와 건설기술인 모두 벌점을 부과받는다.
또한 사업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 수행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하는 경우 사업자만 벌점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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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채권 감면 2024년까지 연장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건설기술인 과실로 부실시공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면책받을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부실시공이 발생한 현장에서 사업자나 건설기술인이 각각 책무를 다했다면 과실이 있는 쪽에만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벌점 기준도 각각 책무와 권한에 맞춰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실시공에 대해선 사업자와 건설기술인 모두 벌점을 부과받는다. 또한 사업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 수행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하는 경우 사업자만 벌점을 부과받게 된다.
교통 분야에선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이 가능한 차량 연식 상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노후 화물차 규제로 인한 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친환경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도시철도 채권 감면 혜택도 올해 말에서 2024년까지 연장한다.
택배 시설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선 택배 종사자 휴식을 위한 가설 건축물을 100㎡까지만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론 200㎡까지 상한이 늘어난다. 택배물류시설 부지 면적이 5000㎡를 넘으면 초과 면적의 2% 범위 내에서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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