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내외 첫 공판기일 21일로 연기

송오정 기자 2022. 11. 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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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내외의 첫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기일을 21일로 연기했다.

당초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이 지난달 31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부부가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박수홍 출연료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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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내외의 첫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기일을 21일로 연기했다.

당초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이 지난달 31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부부가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박수홍 출연료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소했다.

조사결과 검찰은 박수홍 친형 박씨가 약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고 보고 박씨는 구속기소하고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박수홍은 같은 해 6월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근엔 박수홍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형사 소송과 별개로 민사를 통한 친형 재산 가압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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