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50대 건축업자 "경찰 현행범 체포 과잉진압 전치4주" 주장 논란

김성룡 기자 2022. 11.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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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과잉 대응해 한 50대 건축업자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인다.

문제는 경찰이 출동해서 한 씨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한 씨는 "양산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경찰 3명(여자 1명, 남자 2명)이 출동해 본인에게 오토바이를 빼라고 요구해 못 하겠다고 하니 5대 강력범도 아니고 무기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업무방해라면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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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0분간 업무방해 해당 설명… 정당한 공무집행" 반박
건축업자 출동 경찰에 법적대응, 인권위 진정 등 대응 밝혀

경찰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과잉 대응해 한 50대 건축업자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인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반박해 법적대응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남 양산 웅상 지역에서 건축업을 하는 한운선(57) 씨는 지난 1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5시59분께 본인이 건축한 명동 카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갔는데 건축 준공은 났지만 공사 마무리는 물론 잔금 처리 일정도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반과 간판 업체를 부르는 등 영업 준비를 하고 있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면 이로 인한 피해는 시공업체가 지게 된다. 작업을 중단하라고 하자 건축주가 112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경찰이 출동해서 한 씨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한 씨는 “양산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경찰 3명(여자 1명, 남자 2명)이 출동해 본인에게 오토바이를 빼라고 요구해 못 하겠다고 하니 5대 강력범도 아니고 무기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업무방해라면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체포는 뒤로 수갑을 채워야 한다면서 수갑을 빼서 팔을 비트는 등 넘어뜨리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엎드려 놓고 무릎으로 왼쪽을 가격했다.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한 씨는 “양산 베데스다병원 진단 결과 8번 갈비뼈에 상해를 입고, 오른손 인대가 늘어나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협박이나 도주, 몸싸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현행범 체포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돼 너무 황당하다”고 호소했다.

한 씨는 해당 경찰을 검찰에 고소하고 청와대와 국민인권위원회 등에 진정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5차례에 걸쳐 한 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등 40분간 시간을 줬다. 그러나 조처를 취하지 않아 업무 매뉴얼대로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도 “사건 당시 현장 영상을 확인한 결과 출동 경찰이 잘못한 점이 없고 정당한 공무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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