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만 13세로 1살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김지환 기자 2022. 11.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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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 학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법률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일 이 같은 내용과 소년보호사건 절차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하향한 것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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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법예고 기간 거쳐 연내 국회 제출 방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 학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법률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일 이 같은 내용과 소년보호사건 절차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총 40일로, 이 기간을 거친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하향한 것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만 13세 청소년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취학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된다. 법이 개정되면 보호처분이 부당할 경우 검사가 항고하거나 피해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보호관찰 부가 처분의 정류도 다양화 됐다.

법무부는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들 관할에서 전국 소년 사건의 큰 비중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화 등이 크지 않은 약식기소 처분도 자제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교화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는 소년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법무부는 ▲피해자 법정 진술권 안내 ▲심리기일 등 통지제도 신설 등을 신설하고, 피해자 접근금지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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