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최대 2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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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지역화폐인 '양구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으로 상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이달 말까지 부정 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상품권 가맹점이 제한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실제 매출 이상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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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지역화폐인 '양구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으로 상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이달 말까지 부정 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상품권 가맹점이 제한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실제 매출 이상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양구군은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수시로 점검하면서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는 가맹점과 환전 대행점에는 2천만원 이하,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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