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가능 차령 3년→5년 확대

김희수 2022. 11.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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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에 따라 화물차 차령제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는 차령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지난 4월부터 노후 화물차 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노후 화물차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등록 차령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차령완화를 통해 화물운송사업 차량으로 사용된 적 없는 차령 5년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는 화물운송사업을 개시할 시 차령 3년 이내 화물차량을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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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부청사 국토교통부 건물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에 따라 화물차 차령제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는 차령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지난 4월부터 노후 화물차 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노후 화물차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등록 차령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차령완화를 통해 화물운송사업 차량으로 사용된 적 없는 차령 5년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는 화물운송사업을 개시할 시 차령 3년 이내 화물차량을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졌다.

추가로 국토부는 친환경차 구매자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감면기간을 오는 2024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감면액은 하이브리드 200만원, 전기·수소전기차 250만원이다.

허경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기업과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 귀 기울여 민간위원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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