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동법 지나치게 경직…글로벌 스탠다드 맞춰야”

김응열 2022. 11.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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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파견제도 운영 등 국내 노동제도가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경직적이고 노사관계 제도도 노동조합에 유리하게 규정돼 있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일 주요 5개국의 △근로시간 제도 △파업 제도 △노사관계 제도 △파견·기간 제도 △처벌제도 등 노동정책을 국내와 비교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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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한국 노동법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과 비교
“근로시간부터 파견직 운용까지 제약…유연하게 손질해야”
“외국은 사업장 점거 위법인데 한국은 허용…기업 손실 커”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근로시간과 파견제도 운영 등 국내 노동제도가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경직적이고 노사관계 제도도 노동조합에 유리하게 규정돼 있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일 주요 5개국의 △근로시간 제도 △파업 제도 △노사관계 제도 △파견·기간 제도 △처벌제도 등 노동정책을 국내와 비교해 분석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제도가 주요국보다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이중 규제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주 단위, 독일은 하루 단위의 근로시간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장근로 때도, 우리나라는 1주에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반면 미국은 제한이 없다. 일본은 하루나 연 단위로, 프랑스는 연간 기준으로 총량을 정해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도 역시 주요국에 비해 한국이 경직적이라는 게 전경련 지적이다. 한국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이 6개월, 1개월로 주요국에 비해 가장 짧았다. 탄력적 근로시간의 경우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가능하다. 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도 미국·독일·영국·프랑스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어 우리나라보다 유연하게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전경련은 파업에 관한 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한국은 주요국과 달리 사용자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신규 채용이나 도급, 파견 등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또 미국·독일·프랑스·영국은 쟁의행위시 직장점거를 위법으로 보고 금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부분·병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전경련은 파업 중 대체근로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노조의 직장점거로 인해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사용자만을 부당노동행위의 가해자로 간주하고 형사 처벌하는 현행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캐나다·호주는 노조와 사용자 모두 동일하게 부당노동행위 대상자로 규율하고,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 일본은 사용자만 부당노동행위 대상이지만,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독일·영국·프랑스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는 제도 자체가 없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기업인 처벌이 주요국에 비해 엄격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 위반시 모두 벌금에 이어 징역까지 부과되지만, 주요국은 노동법 위반시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일부 국가에서 위반사항이 고의적이고 반복될 때만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처벌 대상이 광범위하고 처벌 수준도 엄격해, 거의 유일한 해외사례인 영국과도 대비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하청업체의 사고 발생시 원청사업주와 하청사업주가 같은 의무를 질 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의 사업주와 법인이 동시에 처벌받는다. 반면 영국은 처벌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고 원청의 책임도 사안별로 판단해 부과한다.

이밖에도 전경련은 외국과 달리 파견·기간제 근로자 활용이 제한적인 탓에 유연한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며 파견제 허용 범위를 늘리고 기간 단위도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근로자들의 인식수준에 맞춰 과거의 경직적·획일적 노동법에서 벗어나 현실에 적합하고 유연한 노동법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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