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정원, 기술보호·인력유출 방지 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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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기술에 접근하는 외국인 학생이나 연구 인력에 대한 수출 허가 제도를 설명하고, 대학·연구소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부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이 연구과제 참여 등을 통해 통제대상 기술에 접근할 경우에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관련 규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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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학·연구소 대상 수출허가 제도 설명
외국인 연계 불법유출 사례 등 설명도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기술에 접근하는 외국인 학생이나 연구 인력에 대한 수출 허가 제도를 설명하고, 대학·연구소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은 2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대학·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13개 대학·연구소가 참석했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보안 등 1700여 개 기술이 통제대상 기술로 구성돼 있으며, 해당 기술을 수출할 경우 사전에 산업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2조의3)에 따라 국내에서 교육, 훈련 등의 행위를 통한 기술의 이전도 통제 대상이 된다.
산업부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이 연구과제 참여 등을 통해 통제대상 기술에 접근할 경우에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관련 규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원은 인력교류 등을 통해 외국인이 연계된 다수의 전략기술 불법 유출 사례들을 설명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인력 관리 중요성과 전략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경각심 등을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4일 국정원,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고, 대학, 연구소, 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 실무자 대상 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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