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정원, 수출통제기술 설명회…외국인 통한 불법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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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은 2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내 13개 대학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통제기술 설명회를 열었다.
산업부는 국내에서 교육, 훈련 등의 행위를 통한 기술의 이전도 통제대상이 되는 만큼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이 연구과제 참여 등을 통해 통제대상 기술에 접근할 경우 관련 규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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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은 2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내 13개 대학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통제기술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기술에 접근하는 외국인 학생 또는 연구인력에 대한 수출허가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대외무역법은 전자·컴퓨터·정보통신 보안 등 1700여개 기술에 대해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연구에 참여했던 외국인력 등을 통해 불법으로 해외에 유출되는 사고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내에서 교육, 훈련 등의 행위를 통한 기술의 이전도 통제대상이 되는 만큼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이 연구과제 참여 등을 통해 통제대상 기술에 접근할 경우 관련 규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설명회를 공동 주최한 국가정보원은 인력교류 등을 통해 외국인이 연계된 다수의 전략기술 불법 유출 사례들을 설명해 국내 체류 외국인 인력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제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제기술 제도와 관련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 실무자 대상 설명회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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