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교육기관 모집

이소은 기자 2022. 11.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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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실시를 앞두고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 모집 사전설명회'를 오는 4일 개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기관 모집에 많은 기관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이 건설근로자의 실력 향상 및 이를 통한 건설현장의 인력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향후 교육 공종·인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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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등급제 등급구분 기준

국토교통부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실시를 앞두고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 모집 사전설명회'를 오는 4일 개최한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근무 년수·자격·교육·포상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은 등급을 부여받은 근로자의 전문성 향상과 등급별 역량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다음달부터 △형틀목공 △조적 △방수 △타일 △도장 △건축배관 등 6개 공종 등급 부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교육·훈련의 효율적·체계적 시행을 위한 교육관리전문기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선정됐으며 다음주 중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실제 교육을 담당할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모집을 공고한다.

공고를 통해 교육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신청자격, 필수요건 및 기타 교육기관 선정절차 등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기관 모집에 많은 기관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이 건설근로자의 실력 향상 및 이를 통한 건설현장의 인력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향후 교육 공종·인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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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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