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성폭력은…” 폐지 직전의 ‘컨트롤타워’ 여가부가 한 일[플랫]

플랫팀 기자 2022. 11. 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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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한 해 동안 900건이 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일어나 여성가족부에 통보됐다. 사건 대부분이 학교에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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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제7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국가기관은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여가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오른쪽부터), 위성곤, 이소영, 이원택 의원이 피켓을 놓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사건 통보 의무가 생긴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성희롱·성폭력 922건이 여가부에 통보됐다. 학교 등 교육기관이 7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직유관단체가 81건, 지자체가 53건, 국가기관이 42건 등이었다.

여가부는 중대 사건 25건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점검을 했다. 직급별 조직문화 개선 교육도 86회 실시했고, 사건발생기관 포함 공공기관 61곳에 대해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진단을 했다.

여전히 일부 기관이 의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통보가 지연되는 일이 있었다. 여가부는 국무회의에 협조 요청을 하고,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등 제재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관장의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와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를 신설할 계획이다.

여성폭력방지 ‘컨트롤 타워’ 여가부···국가기관 개선 뚜렷

이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여가부의 정책 심의·조정에 따라 지난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여성폭력 방지 목표를 달성했다고도 밝혔다.

여가부 장관은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성폭력 방지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조정을 맡는다. 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 등 중앙부처와 대검찰청·경찰청 등의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성단체·학계 관계자도 속해 있다.

위원회 분석 결과 목표를 설정한 368곳 중 293곳(79.6%)이 지난해 세운 목표를 이행했다. 목표 이행률은 전년 대비 3.1%포인트 올랐다. 국가기관은 135곳 중 117곳(86.7%)이, 지자체는 233곳 중 176곳(75.5%)이 목표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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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여성폭력방지계획을 이행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불법촬영물 유통·소지 등 디지털성폭력으로 1600여명을 검거했다.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전화 1366을 통해 5000여건의 선제적 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외국인 노동자가 사용자뿐 아니라 직장동료나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성폭행 피해를 받아도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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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이 같은 노력에도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중대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보완 과제를 각 기관에 통보했다. 법무부에는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에는 대학·전문대학 평가·인증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폭력방지정책 이행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중대 범죄도 지속하고 있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업으로 정책이 더욱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성폭력 피해 지원 업무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더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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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팀 기자 areumlee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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