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일회용품 제한 확대..1년간 계도기간

제주방송 강은희 2022. 11. 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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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일회용품 제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1년 동안 유예됩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제주도 또한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고, 매장에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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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매장 내 사용금지
환경부 "현장 부담 줄이기 위해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 운영"


다음 달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일회용품 제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1년 동안 유예됩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와 유역환경청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제주도 또한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고, 매장에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금지 대상 업종은?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과 학교, 회사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금식소는 매장 안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됩니다.

비닐봉투는 편의점과 면세점, 165m2 미만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음식점과 주점업은 무상판매가 금지됩니다.

운동장과 체육관 등 체육시설은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는 우산비닐 사용이 금지됩니다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제한 제도 내용(환경부 제공)

JIBS 제주방송 강은희 (eunhe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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