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살해한 서산 50대...친권상실 청구

신익규 기자 2022. 11. 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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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 살해한 50대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3시 16분쯤 아내가 운영하던 충남 서산시 소재 미용실을 찾아가 과거 발생 범죄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며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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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가정폭력으로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 살해한 50대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3시 16분쯤 아내가 운영하던 충남 서산시 소재 미용실을 찾아가 과거 발생 범죄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며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6일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한 뒤 상해를 입혀 아내의 주거 및 직장 등에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돼 있던 상태였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유족과 면담을 거쳐 A씨가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을 남용할 우려가 높다는 감안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A씨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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