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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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희생자'를 '사고'와 '사망자'로 표기하라는 지침을 내려 책임 회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2일 합동분향소 명칭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변경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개인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참사 초기 추모 분위기에 역행하는 논란이 일 수 있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랐으나 이태원 참상이 경찰 초기 대응 실패가 원인이라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희생자들을 제대로 추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명칭 변경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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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대우 기자
정부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희생자’를 ‘사고’와 ‘사망자’로 표기하라는 지침을 내려 책임 회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2일 합동분향소 명칭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변경했다.
시는 이날 오전 강기정 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개인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참사 초기 추모 분위기에 역행하는 논란이 일 수 있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랐으나 이태원 참상이 경찰 초기 대응 실패가 원인이라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희생자들을 제대로 추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명칭 변경 배경을 밝혔다.
강 시장은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행안부도 지침을 다시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행안부는 일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합동분향소를 시·도별로 1곳씩 설치하고 분향소 표시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제단 중앙에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쓰도록 해 정부의 책임회피와 사고 축소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채은지 시의원(비례)은 최근 시의회 입법정책실에 ‘광주시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인 행사에도 압사 등 인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5년 제정된 광주시 옥외 행사 안전관리 조례는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이 된다. 시나 출연기관, 보조금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행사를 주최할 경우 안전 점검을 하도록 했지만, 이태원 참사처럼 자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규정은 없다. 시 관계자는 "타 시도의 동향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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