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 짜리 반려견 간식 2개 훔친 70대…벌금 30만원

김민정 기자 2022. 11. 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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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범죄 전과가 있는 70대가 대형 잡화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사이 반려견용 간식을 훔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 재판부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낮 12시 25분쯤 대전 중구의 모 대형 잡화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된 2000원상당의 반려견용 간식 2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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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같은 범죄 전과가 있는 70대가 대형 잡화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사이 반려견용 간식을 훔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 재판부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낮 12시 25분쯤 대전 중구의 모 대형 잡화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된 2000원상당의 반려견용 간식 2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반려견용 간식 2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른 애견 간식 2개를 계산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뒷주머니에 넣은 사실을 알고도 계산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고의가 있다"고 벌금형의 이유를 설명헀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절취액이 소액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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