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달라”…여친집 찾아가 소란, ‘현행범’ 체포된 20대남

최기성 2022. 11. 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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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자료 사진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다시 만나달라며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7)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분께 인천시 부평구 소재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헤어지자고 한 B씨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만나달라며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웠다. A씨는 과거 특수절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A씨가 B씨 집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 응급조치도 하고 A씨를 일단 석방했다. 아직 조사하지 못한 피해자가 원하면 스마트워치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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