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예고…"연내 개정안 국회 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살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소년법'·'형법'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하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각계 의견 수렴해 최종안 확정 예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살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40일간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소년법’·‘형법’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하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울릉군 공습경보 발령에 주민들 "사이렌 소리 울려 깜짝"
- (영상) "사람 죽어요! 제발!" 24시간 고군분투한 영웅 경찰관
- 사형장서 장기기증한 살인범, 증오로 일관한 지존파[그해 오늘]
- "애들 밥 한끼 먹여야"...'이태원 참사' 제사상에 경찰도 눈물
- 이재명 "尹 정부, `영정사진 붙이지 마라?`…꼼수로 피해자 우롱"
- 손흥민, UCL서 강한 충돌로 안면 부상…팀은 16강 진출
- 심민영 트라우마센터장 "참사 현장 접한 생존자들 PTSD 우려"
- 출석만 해도 420만원 준다?…내년 정부 지원 인턴 프로그램 부실 ‘우려’
- 참사 생존자가 공개한 피멍, 반드시 체크해볼 것은?
- 온몸에 '피멍' 든 이태원 생존자…"감각 없어지며 안 움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