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14살→13살"…법무부, 소년법·형법 개정안 3일 입법예고

박솔잎 기자 2022. 11. 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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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하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13살로 낮춰 소년 형사범죄를 억제하는 데 방점을 뒀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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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하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4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13살로 낮춰 소년 형사범죄를 억제하는 데 방점을 뒀다.

개정안에서는 연령 하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도 포함됐다. 청소년비행 예방센터를 법제화하고 소년원 송치 처분에도 장기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도 다양화해 형벌과 교화를 함께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고 보호처분 준수 등을 약속하는 경우 조건부로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가 참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검사도 소년범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수사기관이 소년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조회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0세∼14세 청소년은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유지된 이같은 촉법소년 기준이 70년 만에 조정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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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 soliping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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