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으로 檢 대형참사 직접 수사 못해”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2. 11. 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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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당시 112신고 녹취록과 관련해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지금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 경찰이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립해 수사와 감찰에 나서는 '셀프 감찰'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법무부나 검찰의 대응책이 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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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관련여야 대립으로 개의 되지 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장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당시 112신고 녹취록과 관련해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지금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 경찰이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립해 수사와 감찰에 나서는 ‘셀프 감찰’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법무부나 검찰의 대응책이 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어제 말하는 것을 봤다”며 “그 이상 제가 아는 것은 특별하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지휘하고 있지 않아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대검찰청 대책본부는) 법리 검토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다만 전날 공개된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선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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